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고유목적에 사용하다가 영업부진으로 매각한 경우,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영업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매각한 경우, 이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령의 취지는 비생산적 토지 보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각한 경우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해 중과세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