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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건설업과 주택대지조성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택지를 조성하여 매각한 경우,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주택건설업과 주택대지조성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택지를 조성하여 매각한 경우,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택대지조성업은 건설업 중 토공사 및 정지공사업에 속하고, 택지조성매매업은 부동산업 중 토지개발공급업에 속하여 서로 다른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택지조성매매업을 영위하였더라도,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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