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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를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될 수 있나요?

Answer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명의 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이때 공급자는 명목상의 법률관계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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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를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될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