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사실상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nswer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사실상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 이혼의사가 명확히 합치되어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법률혼 관계가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사실상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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