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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석채취허가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석채취 허가기간이 경과한 경우, 해당 허가의 취소처분에 대해 소의 이익이 인정되나요?

Answer

토석채취 허가기간이 경과하면 그 허가는 이미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고는 채석을 계속할 수 없으며, 취소처분이 외형상 잔존하더라도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른 것으로, 원상회복이나 권리 구제의 실익이 없는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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