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할당관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관세할당추천서의 유효기간이 1991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발급된 경우, 이 추천서는 하반기의 할당물량 범위 내에서 유효한가요?
Answer
관세할당추천서가 1991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발급된 경우, 이는 1991년 하반기 할당물량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1991년 6월 24일에 제정된 대통령령 제13392호는 하반기에도 시멘트에 대해 무세 적용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해당 추천서는 하반기 적용 규정에 따라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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