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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서 청사로 사용 중인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새 청사의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따르면, 경찰서 청사로 사용 중인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새 청사의 완공이 지연되어 부동산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 신축 공사가 예산 문제나 자재 부족으로 지연된 경우, 이는 법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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