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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실상 취득한 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지방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실상 취득한 자'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과 마찬가지로 소유권의 형식적 요건인 등기나 등록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대여시설 이용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따른 등록만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습니다.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에게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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