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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시 허가관청이 고시한 '토지 및 시설은 자기소유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허가관청이 고시한 '토지 및 시설은 자기소유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은 충전소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시설부지가 허가명의자의 소유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반드시 형식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실질적으로 해당 부지를 안정적·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자기소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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