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이를 수입한 경우,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7항에 따르면,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이를 수입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즉,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수입한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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