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된 사업활동의 장소를 가지고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한 경우, 이는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해당 사업활동의 장소는 단순한 자산의 구입이나 보관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공사 현장이나 기술용역 제공 등의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외국법인이 이러한 장소를 통해 기자재 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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