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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과세관행이나 신의칙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비과세관행이나 신의칙이 성립되려면 첫째, 장기간에 걸쳐 특정 사항에 대해 과세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해야 하며, 둘째로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일반적인 질의에 대한 견해표명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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