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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이 주유소 진입로 및 차량대기소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인이 주유소 진입로 및 차량대기소로 사용하는 토지라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지상정착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면적은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됩니다. 비록 해당 토지가 고유업무에 제공되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면적이 법령에서 정한 제한을 초과하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며, 이를 주유소 운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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