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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아파트 관리용역회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243조 및 제244조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이 관리용역회사의 종업원이고, 그 관리사무소가 관리용역회사가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장소라면, 관리용역회사는 그 관리사무소의 사업주로 간주됩니다. 또한 직원들의 급여가 궁극적으로 관리용역회사에 의해 지급된다면, 관리용역회사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로서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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