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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투기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Answer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투기 목적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고유목적에 사용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상정착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투기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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