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주택을 준공한 후 5년 이내에 허가를 받아 양도한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7조와 경기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임대주택을 준공한 후 5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적법한 허가를 받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양도한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지방세법과 경기도 조례에 따른 추징 규정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상의 허가 없이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허가를 받아 양도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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