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원묘지에 사용료를 받고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이 유료 사용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에 따르면, 공원묘지에 대하여 사용료를 받고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은 유료 사용에 해당합니다. 묘지 사용에 대해 일시적으로 사용료가 지급되었더라도, 이는 해당 묘지 사용의 대가로 보아야 하며, 이후 관리비의 징수 역시 실비 변상적 성격을 가진 비용이라 할지라도, 이는 묘지 유지와 관리에 대한 대가로서 유료 사용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