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확정되나요?
Answer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은 때에 성립과 동시에 확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에 따르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지면, 해당 법인은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며, 이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2항 제3호, 소득세법 제1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8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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