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직원이 인사명령을 거부하는 행위와 상사에게 폭언, 폭행을 한 행위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Answer
전화교환원을 객실부 오더테이커로 전보한 인사명령이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인사명령은 무효이므로 이를 거부한 행위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인사명령 거부 과정에서 상사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및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따라 감봉까지의 처분만 가능하며,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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