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합토지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6, 제7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합토지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여야 합니다. 종교 또는 제사 목적의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비영리단체임과 동시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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