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중과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세법시행령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Answer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는 법인이 외부적 사유로 인해 통제할 수 없는 상황뿐만 아니라 고유업무에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도 포함됩니다.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으로는 해당 법인의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 토지 취득 목적에 따른 준비기간의 적절성,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 유무, 장애의 정도, 고유목적에 사용하려는 진지한 노력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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