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산 위기에 있는 계열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르면, 도산 위기에 있는 계열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의 목적사업과 영업 내용과의 관련성 여부로 판단됩니다. 구제금융 조치에 따라 은행들이 구성한 기업지도반의 자금관리지도에 따른 것이고 회사의 존속과 소생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순수한 운전자금 대여나 부채의 대위변제와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영업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가지급금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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