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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설대여 회사가 중기를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시설대여 회사가 제조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여 중기를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비록 그 명의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 따라 '중기를 사실상으로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대여시설 이용자가 중기를 선정하고 구입 절차를 대행하였거나, 이용자 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취득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중기를 취득한 시설대여 회사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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