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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도시 내에서 등록세 중과의 예외규정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가 헌법상 평등권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는 대도시의 인구집중과 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정책적 이유로, 법인설립 및 부동산취득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실적을 충족하고,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미등록 건설업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조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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