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 개정 전)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의 대여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뿐만 아니라 구상금채권 등 대여금에 준하는 성질의 채권도 포함되며, 특수관계자에게 적정한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의 직접 관련성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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