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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요량 자체관리기업이 기준소요량 고시 품목에 대해 소요량을 기준소요량으로 적용받아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은 경우, 실제 소요량이 기준소요량보다 적을 때도 환급금 차액을 징수할 수 있나요?

Answer

소요량 자체관리기업이 기준소요량에 따라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은 경우, 실제 소요량이 기준소요량보다 적더라도 그 차액에 해당하는 환급금을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이 기준소요량 고시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효율적인 수출지원을 위해 일일이 실제 소요량을 조사하지 않고 기준소요량을 적용하도록 한 데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기준은 원칙적으로 기준소요량을 따르며, 이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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