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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시, 경유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결정기관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청구가 유효한가요?

Answer

지방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심사청구 시 이의신청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경유기관의 장이 서류의 결함을 보완하고 의견서를 첨부할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일 뿐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심사청구인이 경유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결정기관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심사청구서가 결정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심사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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