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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세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계산해야 하나요?

Answer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의 구분계산은 각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1989.3.6.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은 이러한 안분계산 방식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칙은 1989년 이후 종료한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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