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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허가 시 부과된 기부채납 의무와 영업허가 철회권유보 부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건축허가 시 부과된 기부채납 의무는 건축법 제8조에 따라 건축물 준공 전에 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지목변경한 후 기부채납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이는 건축법에서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규정한 것입니다. 반면, 영업허가 철회권유보 부관은 공중위생법 제4조 및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라 호텔의 준공검사필증을 받지 못할 경우 영업허가가 취소된다는 조건입니다. 원심은 두 부관을 동일하게 해석했으나, 대법원은 건축과 영업허가는 별개의 법률적 요건을 가진다고 보아, 이를 혼동한 원심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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