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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진폐증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증세로 자살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진폐증은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으로, 그 증상이 악화되어 정신적 이상 증세를 일으킨 결과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환자가 병의 악화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 상황이라면, 자살이 업무상 질병에 따른 결과로 인정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와 제3조에 따라 이러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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