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수정신고및환급신청불수리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외국은행이 당초 본점경비배부방법을 사용한 후 항목별배부방법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를 제출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에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외국은행이 당초 본점경비배부방법을 사용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했다면,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합리적인 배분방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래 신고에 누락이나 오류가 없으므로, 항목별배부방법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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