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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소송법에서 말하는 '동종사건'은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동종사건'이란 당해 사건뿐만 아니라 그와 기본적인 점에서 동질성이 인정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사건 간의 핵심 사실관계나 법적 쟁점이 유사해야 동종사건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단순히 일부 요소가 유사하다고 해서 동종사건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조치 내용이 다르면 동종사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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