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학교법인이 강당 신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1년 내에 사용하지 못했지만,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학교법인이 강당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강당 신축을 위해 인접 부동산 소유자들을 설득하여 매수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건축법상의 이격거리 확보를 위해 추가 매입이 필요했던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와 제127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토지는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학교법인이 강당 신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1년 내에 사용하지 못했지만,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