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학교법인이 강당 신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1년 내에 사용하지 못했지만,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학교법인이 강당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강당 신축을 위해 인접 부동산 소유자들을 설득하여 매수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건축법상의 이격거리 확보를 위해 추가 매입이 필요했던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와 제127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토지는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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