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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지세무조사 과정에서 회계담당자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한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그 확인서의 증거 가치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행정소송법 제8조에 따르면, 실지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인의 회계담당자로부터 가공거래임을 자인한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의 증거 가치는 쉽게 배척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가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는 신빙성이 인정되며 중요한 증거로 고려됩니다. 원심이 이를 배척한 것은 증거 판단을 그르친 것으로, 그 판단을 바탕으로 한 판결은 파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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