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하연결통로가 일반시민과 특정 건물 출입자 모두에게 사용되는 경우에도 도로 점용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지하연결통로가 일반시민과 특정 건물 출입자 모두에게 사용되더라도, 그 주된 용도와 기능이 특정 건물의 출입을 주 목적으로 한다면 도로의 점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80조의2와 제40조에 따르면, 지하연결통로가 주로 건물의 사용편익을 위해 설치된 경우 특별사용에 해당하여 도로 점용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통로가 일반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해 설치되었다면 이를 도로의 일반사용으로 보아 점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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