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장 중에 입은 사고라도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적인 용무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그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나요?
Answer
출장 중의 사고라도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용무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입은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망인이 여자들을 태우고 놀러다니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한 행위가 출장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적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망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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