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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숙사 신축을 위한 토지 취득 후 1년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종업원 기숙사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나 건축미관 심의 기준이 개정되면서 심의 절차가 추가되어 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이러한 심의기준의 개정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법인이 기숙사 건축을 위해 성실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해 온 점을 감안하여 1년 내 착공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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