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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정대상 물건의 실지조사확인은 반드시 공인감정업자가 직접 해야만 하나요?
Answer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6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감정대상 물건의 실지조사확인은 반드시 공인감정업자가 직접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정이 있을 경우, 조사 능력이 있는 보조자가 감정자료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 목적이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기초한 것이라면 법원이 이를 시가 산정 기준으로 삼는 데에 문제가 없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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