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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는 모두 영업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나요, 아니면 일부는 손비로 인정되지 않나요?

Answer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기업의 회계처리상 영업비용에 해당하며, 세법상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전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일반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서 규정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하여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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