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인정관에만 등재된 사업도 고유업무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사업만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포함됩니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정관에 게기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사업은 고유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정관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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