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인정관에만 등재된 사업도 고유업무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사업만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포함됩니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정관에 게기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사업은 고유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정관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인정관에만 등재된 사업도 고유업무에 포함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