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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하연결통로가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도로 점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하연결통로가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으로 인정되려면, 해당 통로가 특정 건물의 사용편익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즉, 지하연결통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특정 건물의 출입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이는 도로의 점용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지하연결통로가 주로 일반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이에 곁들여 특정 건물 출입에도 활용되는 정도라면 이는 도로의 일반사용에 해당하고, 특별사용으로 보아 도로 점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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