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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2는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중과 요건을 규정한 것인데, 이를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요?

Answer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에 따르면,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하는 과세요건은 명확히 규정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를 예시적 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중과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지점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점설치에 따른 등록세 중과 요건은 해당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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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2는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중과 요건을 규정한 것인데, 이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