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며, 관련 법 규정이 적용되나요?
Answer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은 공공복리의 필요에 따라 행정청이 재량으로 취하는 행위로, 이는 재량행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제21조와 같은 사업 면허 및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규정이 사업개선명령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개선명령은 공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로, 사업자의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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