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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신설 이전에 지점으로 인정될 사업장을 갖추고 있었다면, 그 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지점설치일을 언제로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55조의2에 의하면, 시행규칙 신설 이전에 지점으로 인정될 사업장을 갖추고 있었다면 그 후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최초의 지점설치일을 기준으로 등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장소는 지점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후의 사업자등록은 당초 지점설치의 효력을 지속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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