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존 호텔사업 확장을 위한 증자인가를 받은 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기존 인가사업의 외국인투자부분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납입자본금에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존 호텔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증자인가를 받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기존 인가사업의 외국인투자부분은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납입자본금에 포함됩니다.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이 개정되어 취득세 면제대상사업을 제조업에 한정하였으나, 이는 개정된 규정 이후의 외국인투자부분에만 적용됩니다. 기존 호텔사업과 증자인가사업은 동일한 호텔사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존 인가사업의 외국인투자부분까지 조세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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