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 정류장 설치와 운송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관할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 정류장 또는 정류소의 설치, 폐쇄, 이전 및 관리에 관한 관할권은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경유지 변경이나 기점, 종점 또는 중간정류소의 변경으로 운송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관할권은 사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있으며,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에 있는 경우 인접 도지사가 관할하게 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 정류장 설치와 운송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관할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