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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은행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출장소 설치 방침을 철회한 후 매각한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은행이 채권보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이는 여전히 채권보전용 토지로서의 성질을 유지합니다. 비록 출장소로 사용하려는 방침에 따라 법인 장부상 업무용 고정자산으로 계정처리되었으나, 실제로는 출장소 설치 방침이 철회되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매각했으므로,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아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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