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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거나 법령에 의한 금지나 제한 등 외부적인 이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는 법인의 성격, 토지 취득 목적, 사용 준비 기간, 장애 사유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법인의 성격에 따른 제약을 인정한 사례로,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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