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시가'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20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감정가격이 존재할 경우, 다른 법정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보다 먼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저가양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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