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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취득한 재산을 1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1항 단서와 제12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취득한 재산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한 재산을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후 매각했다면, 사용이 일시적이거나 형식적이지 않은 한 추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재산을 실제로 고유업무에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추징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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